경제

행복주택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행복주택 접수할 시 (당첨되기 전 서류 넣을 때)

일반으로 접수했고 지금 당첨이 된 상황입니다

일반은 보증금 1억이고 주거수급자는 7500이길래

제가 주거수급자를 신청해서 지금 주거급여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약일이 10월 22일인데 이거 주거급여 수급자 케이스로 변경해서 계약할 때 보증금 7500으로 계약할 수도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일반 계층으로 당첨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계약 체결 전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공급 계층을 바꾸어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