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명의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A와 B는 자매관계이며, 땅을 매매했는데 A는 700평, B는 200평해서 총 900평이고 명의는 전부 A로 되어있습니다. A의 자식이 그 땅을 담보로 5억이 넘는돈을 대출받았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걸 보고 B는 알게되었습니다. 10년정도 지난 지금이라도
질문1번) 200평을 B씨 명의로 해놓고 싶은데 어디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가 동의했을 때)
질문2번) 담보대출이 있어서 B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또는 매매로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대출까지 B에게 넘긴다면 부담부증여로 넘기셔야 하며, 채무를 넘기지 않는다면 일반증여로 하시고 채무는 A가 상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A와 개인B가 실제로는 함께 토지를 구입시 대금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토지 등기를 개인A 명의로 한 경우 현재 상태에서 개인B의 지분을 부동산등기상
돌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현행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개인A가 개인 B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B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가 있음으로 부동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A 명의 토지에 담보대출이 있는 것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향후
개인A가 담보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강제로 경매낙찰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