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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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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가는 사무실에 전기 분전을 세입자가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실을 새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사무실이 다른 호수 사무실과 1층에 있는 카페와 전기 분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을 하고 싶으면 전기요금을 1/3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분전 공사를 하셔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새로 회사를 창업하는 2인 스타트업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n을 할 경우 전기요금이 실제 쓴 금액보다 많이 지출이 될 것 같고, 그렇디고 분전을 하기에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건물주 분께 분전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렸는데요. 건물주분은 비용을 분담 못하겠고, 이왕

분전하는거면 이번에 1층 카페와 다른 사무실도 분전을 같이 해서 해당 전체 비용에 대한 것을 1/n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받아봐야겠지만, 저희 호실만 분전을 할 때 대비 3개 호실을 분전을 하는 비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분전했을 때 1/n을 할 경우 여기서 또 오히려 저희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지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당시에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할 법의 의무가 있겠습니다.

    분전이 되않는다았다는 것은 건물의 하자로도 볼 여지가 있고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