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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와일드한물개206
와일드한물개206

제가 공동명의로 2주택 이상인데 이번에 빌라 매매를 하게되어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제가 2021년에 2억정도에 빌라를 매입하고 이번에 3억에 팔면서 집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전세 보증금 빼고 차액을 받고 그 집에 2년 전세 계약을 다시하고 제가 나갈때 나머지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집값은 오른상황이고 제가 엄마랑 공동명의로 집이 두채이상인 상황이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해서요.. 어디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매매한 시점으로 두달 이내에만 세금 납부를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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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익이 1억이고 공동명의가 50:50이라면 지방세포함 각각 58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거나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취득시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혹은 잔금청산일(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받은 날)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각자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두분이 각각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약 600만원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