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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천인조226
큰천인조22620.09.15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리니지나 등등 게임에서 몇백만원 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불법이 될수있나요?

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다가 사기를 당하몈 고소를 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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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성인 개인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서울지방법원 2004.2.16.선고, 2003고단10839판결 등).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기망을 하여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8.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부가가치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