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주워서 고소당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변호사님 저는 너무 억울한데 퇴근길에 지갑주워서 우체통에넣을려고 가는길에 물건찾는분이 계셔서 지갑 잃어버렸냐고해서 그분께 지갑주고 가는데 지갑 받은분이 지갑을보고 다시버리고 가버려서 더는어이가없어 다시주워서 돌담에 올려놓고 갔는데 나중에제가 고소당했네요..그지갑에는돈은 3만원과 애들손편지가있어서 추억으지갑이라고 합의금을 200백주라고해서 저의형편상너무많다고했더니 합의 안하고 벌금형이라는데 저의경우 어떤결과가나올까요?
형사조정에서는 저의말은 안들을려고 하더라구요..검사가 벌금 내릴꺼라는데 벌금이많이나올까요? 변호사님들의 말씀을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절도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형사조정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형사가 혐의를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합의하신다는 것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시는 것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무죄를 다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100만원 이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혐의처분으로 대응을 해볼 여지가 있고, 실제 피해금액 역시 높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액수가 높게 나올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귀하의 행동은 선의의 습득자로 보입니다. 지갑을 주워 우체통에 넣으려 했고, 주인을 만나 돌려주려 했으며, 주인이 버리고 가버린 후에도 돌담에 올려놓는 등 반환 의사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이러한 정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습득물횡령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선의의 의도가 명확하고 피해액도 크지 않아 벌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선의의 의도와 정황이 잘 전달되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