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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붉은타조81
붉은타조81

이직 후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인 경우

상황 요약

• A회사 근무: 2022년 4월 ~ 2024년 8월 퇴사

• B회사 근무: 2024년 1월 ~ 현재
• B회사에 A+B회사의 연말정산을 요청한 상황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 결정세액: 공란

• 차감징수세액: -10만 원 (초과 납부된 세금)

• 기본공제만(소득세) 적용

B회사 연말정산 결과

• 결정세액: 공란

• 차감징수세액: 공란

• 신용카드 내역, 청약 등 공제 적용

• 월세세액공제 적용 안 됨

문의 내용
1. B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상 A회사의 결정세액은 0원이 맞고, 이미 차감징수세액을 받았을 거라고 했는데 따로 받진 못한 상황입니다.

2. 그리고 월세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아직 납부한 세금이 없어서 환급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이 맞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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