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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홍학58

길쭉한홍학58

집주인이 전세받아야 돈을 줄수있데요 전세대출자,보증보험가입자는 부인 세대주는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은 남편이 해도되나요?

전세금 반환시 전세대출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

보증보험가입한 사람이 집주인에게 톡하는게 맞나요 여태껏 남편이름으로햇는데

혹시 집주인이 돈을 못주는

상황이 오면 보증보험,내용증명을

대출자부인이 아닌

남폄과 집주인이

주고받은 캡쳐내용을 증거로 제출해도되나요?

중기청대출 2년단위연장이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2년계약에

특약으로 1년만 살고 나가기로

집주인과 문자상으로 합의를 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수없는 상황이면 어쩌나요?

2년연장인데 1년만살겟다고 남편톡으로했습니다

ㅠㅠ

제가 다시 보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인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자가 계약의 당사자일 것이므로 이 경우 대출자가 직접 임대인과 대화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출자와 부부관계인 경우로 임대인고 임차인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전하게 다시 보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