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해로 주장되는 피해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의료인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고,
1주 상해 진단의 경우 위 요건에 따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해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 판단 기준의 경우 위 상술한 바와 같이 자연 치유 가능성, 일상생활의 지장 여부, 의료인의 치료 등 필요성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