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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얼마까지 ????????????

20세 이상 증여세 증여액 얼마까지 0원인가요? 또 증여받았을시에 따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20세 이상 증여세 증여액 얼마까지 0원인가요? 또 증여받았을시에 따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는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세액이 0원이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의 나이 뿐 아니라 증여자(증여 하는 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만 19세 이상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되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어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