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직업군인이며 상급자와 직속상관 총 2명이 기혼자인 저와 집을 정리해주는 아르바이트학생과의 부적절한관계를 의심하는 대화를하는것을 후배부사관이 듣고서 알려주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중학생입니다.
위사실로 명예훼손죄성립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후배부사관의 진술을 입증자료로 하여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 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