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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끼리27
예리한코끼리2721.06.01
명예훼손 성립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직업군인이며 상급자와 직속상관 총 2명이 기혼자인 저와 집을 정리해주는 아르바이트학생과의 부적절한관계를 의심하는 대화를하는것을 후배부사관이 듣고서 알려주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중학생입니다.

위사실로 명예훼손죄성립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후배부사관의 진술을 입증자료로 하여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 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