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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유한고라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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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환산가액시 기준시가 적용 관련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오래 전 발생했던 부동산의 매수 최초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변동된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취득환산가액을 추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기준싯가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예전에는(2000년 이전??) 기준싯가를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했었습니다.

만약 1999년 3월 경 부동산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98년 07월 01일 기준싯가를 적용하게 되는건지

'99년 07월01일 기준싯가를 적용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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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99.03. 취득분으로 해당 연도 기준시가가 99.07. 고시됐다면 98년분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산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 기준은 공시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999년 3월 당시에 99년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았다면 98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9년 3월에는 99년 기준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98.07.01 기준 기준시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으로 확인되는 가장 최근의 기준시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