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 환산가액시 기준시가 적용 관련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오래 전 발생했던 부동산의 매수 최초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변동된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취득환산가액을 추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기준싯가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예전에는(2000년 이전??) 기준싯가를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했었습니다.
만약 1999년 3월 경 부동산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98년 07월 01일 기준싯가를 적용하게 되는건지
'99년 07월01일 기준싯가를 적용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