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하여 한쪽벽이 젖고있어요
지금 윗집 화장실쪽 누수로 집 벽면이 서서히 젖어내려오고있는데 윗집에 사는 남자분이 전세사기 당해서 집주인 연락도 안되고 보증보험에서 보상받고 8월25일 이사할 예정이고 현제 이삿짐 다 싸놓고 이사할 준비중이라서 보수공사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뜨케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아니라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누수 탐색만 해도 8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꾀 큰돈이 들어갈거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윗집 수도를 잠궈놔서 더이상 누수가 진행되진 않지만 우리집 문제로 발생한거 아닌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화제보험가입에 전활 해봐도 저희집 문제가 아니라서 보상해줄수 없다하고 윗집은 곧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떻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윗집의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위의 사정(전세사기 등으로 연락 두절 등)이 있다면 소송도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