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인하여 한쪽벽이 젖고있어요
지금 윗집 화장실쪽 누수로 집 벽면이 서서히 젖어내려오고있는데 윗집에 사는 남자분이 전세사기 당해서 집주인 연락도 안되고 보증보험에서 보상받고 8월25일 이사할 예정이고 현제 이삿짐 다 싸놓고 이사할 준비중이라서 보수공사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뜨케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아니라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누수 탐색만 해도 8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꾀 큰돈이 들어갈거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윗집 수도를 잠궈놔서 더이상 누수가 진행되진 않지만 우리집 문제로 발생한거 아닌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화제보험가입에 전활 해봐도 저희집 문제가 아니라서 보상해줄수 없다하고 윗집은 곧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떻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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