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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안녕하세요
회사에 영세매출이 있는데 물건 같은 걸 수출하는게 아니라 해외 용역매출..같은 겁니다
근데 인보이스에 해당 사진처럼 적혀있는데
이미 2분기 마감과 1기확정 부가세까지 끝났는데
이 인보이스를 발견했어요.. 이거 6월29일날짜로 매출 잡았어야하는거 맞죠..? 자세한 용역 제공 완료일은 몰라요..
돈은 유로로 7월에 들어왔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완료일 vs 대가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빠른 날이 상반기가 맞다면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했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인보이스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므로 2기에 반영해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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