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별매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등)
안녕하세요
이제들어온지 얼마안된 회사에서 결산을 처음으로 하고있는데요.
이 회사가 제품을 팔고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매입매출전표에 매출건별(과세)로 해서 입력해놓습니다.
예를들어 통장에 100,000원이 입금되면
건별(과세)
제품매출 90,910 / 보통예금 100,00
부가세예수금 9,090
이렇게 잡아놓는데
전임자가
12월 29일~ 31일분 매출 약 1,900,000원 정도를 잡아놓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보통예금 잔액도 맞지않고, 제가 봤을땐 매출누락인거 같은데..
이경우에 이미 부가세신고도 끝났고, 이제 법인결산하고있는데
통장에 입금된 매출 관련해서 잡이익으로 잡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입매출전표에 해당날짜로 해서 매출건별로 잡아놓고 부가세부터 수정신고해야하는건가요 ?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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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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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받은 금액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수정하고 법인세 결산을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무신고시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업장과 동의한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12월 매출로 잡고, 부가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법인세 결산시 해당 매출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일단 너무 고민하느라 시간쓰지 마시고 팀장이나 선배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