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분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사업자이며, 24년 7월 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로 전환됐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금액은 공급가액 10억, 예수금 1억 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금액은 공급가액 6억, 대급금 6천 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 납부세액은 2970만원 입니다.
1)
매출은 분개를 공사수입금 11억
매입은 분개를 원재료 6억6천
부가세 납부액은 세금과공과 2970만원
2)
매출은 공사수입금 10억, 예수금 1억
매입은 원재료 6억, 대급금 6천
예수금 1억/대급금 6천+잡이익 4천
세금과공과 2970만/현금 2970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번과 2번중에서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프로그램에서 간이과세자로 선택해도 세금계산서는 자꾸 예수금이 있는걸로 분개가 돼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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