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관련 질문과 폐업 질문

1.게임재화를 판매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합니다.

2.6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신고를 하고 3달 유지이후 폐업신고예정인데 알아본바 부가세는 환산매출로 판단하여 부과한다고알고있습니다.

6월매출 3600만원

7월매출 0윈

8월매출 0원

9월폐업신고

10월1일부터 10월25일이내 부가세신고

절차로하려는데 환산매출이높게잡혀 부가세를 내는거는 이해가되는데 환산매출이 높게잡히는점이 추후 다른 세무 회계 세금 에서 리스크보는점이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만인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연환산 기준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시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환산과 관계없이 전체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연환산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부분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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