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전임자가 바로 그만두어 확인하던 중
1. 2기확정 부가세신고에 쇼핑몰 매출로 바로 통장에 입금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 건들은 다 매입매출전표에 건별로 잡고 기입을 하는데
12월 29~31일분 매출 1,915,830원이 입력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2. 기존에 매입매출전표에 대차차액이 발생하여서 확인해보니
12월 12일자 매입매출전표에 면건으로 기입한게 있는데 차변만 기입하고 대변은 기입하지 않았더라구요.
이부분도 수정하면 될까요?
3. 또한 본점 지점이 있는데 기존에 지점에서 건별매출로 잡아두었던 부분들을 추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건별을 마이너스 쳐주고 현과로 기입을 해두었는데, 2기 예정금액을 2기 확정에 그대로 해두었더라구요.
이것도 매입매출 전표 건별 마이너스 금액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하면 될까요?
제가 회계분야에서 일한지 얼마안되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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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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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수정신고해야하지만, 사실상 별도 증빙없이 계좌이체를 받은 것이라면 무시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수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