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분과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거래하실 때는 복잡한 매매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개인 거래 절차
- 거래 당사자(양도인, 양수인)가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간편합니다.
- 보험 가입 (구매자): 명의 이전 신청 전에 반드시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사업소 방문: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함께 방문합니다.
- 서류 작성: 비치된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세금 납부 및 수수료 결제: 취등록세와 인지세 등을 납부합니다.
- 새 자동차등록증 발급: 기존 등록증을 반납하고 본인 명의의 새 등록증을 받으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