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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용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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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예비 신혼부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이고, 둘 다 무주택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결혼 후 신혼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예정인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근로소득 약 1억원. 기존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이던 주택 거주중. 현 시점 공제대상 차입금 잔액이 약 8천만원 존재하며, 신혼 주택 입주 시 기존 차입금 전액 상환 예정

(아내) 근로소득 약 5천만원. 신혼 주택 계약 시 전세 임차 계약 체결 주체이며,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아내 명의로 전세 대출 차입 및 26년 하반기 중 약 3천만원 상환 예정.

전입신고 시 세대주는 아내이나, 26년 신혼 주택 입주 및 결혼 이후 남편으로 세대주 변경 예정

관련하여 3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우 1) 임차계약 및 신규 대출 차입주체 및 아내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신혼 주택에 대한 차입금 관련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음

(경우 2) 세대주 예정인 남편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기존 거주 주택에 대한 차입금 관련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음

(경우 3) 세대주 예정인 남편이 소득공제 대상, 신혼 주택에 대한 차입금 관련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음

남편이 소득금액이 높기 때문에, 공제가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 목적으로 가장 바람직할 텐데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한분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는 두 분 중 급여가 높은 남편 분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3천만원을 상환하더라도 400만원만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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