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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생각하는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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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카드 사용금 은행에서 보상받았는데

20만원에서 20프로 뺀 금액을 보상 받았는데

카드를 사용한사람이 합의해달라고 전액을 돌려준다는데

돈을 돌려받으면 은행에서 받은 보상금은 다시 그 은행에 문의해서 돌려줘야되는게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도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합의금으로 부정 사용액 전액을 돌려준다면,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상금(20만원에서 20% 뺀 금액)은 은행에 문의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받은 금액이 보상금이라면 원금 돌려받았을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미 본인은 사건종결이며 은행과 피의자간의 분쟁으로 바뀝니다.

    은행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양쪽에서 보상 받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도난 카드 사용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되어서

    피해보신 금액을 돌려받게 되면 돌려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