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난카드 사용금 은행에서 보상받았는데
20만원에서 20프로 뺀 금액을 보상 받았는데
카드를 사용한사람이 합의해달라고 전액을 돌려준다는데
돈을 돌려받으면 은행에서 받은 보상금은 다시 그 은행에 문의해서 돌려줘야되는게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도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합의금으로 부정 사용액 전액을 돌려준다면,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상금(20만원에서 20% 뺀 금액)은 은행에 문의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받은 금액이 보상금이라면 원금 돌려받았을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미 본인은 사건종결이며 은행과 피의자간의 분쟁으로 바뀝니다.
은행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양쪽에서 보상 받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도난 카드 사용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되어서
피해보신 금액을 돌려받게 되면 돌려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