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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힘

제이힘

24.06.06

전세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 근저당권설정 등기함

안녕하세요 ^^

이번에 거주 하고 있는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20년도에 전세 계약 후 2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라

한번 더 묵시적 갱신이 될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야할지 고민 단계라서 더욱더 신경 쓰입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설정을 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에는 하기글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로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답변자님들께서는 본 계약 임대인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차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6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므로 위 특약사항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항의해볼 수 있으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저당이라면 우선변제권이 앞서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