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 근저당권설정 등기함
안녕하세요 ^^
이번에 거주 하고 있는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20년도에 전세 계약 후 2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라
한번 더 묵시적 갱신이 될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야할지 고민 단계라서 더욱더 신경 쓰입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설정을 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에는 하기글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로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답변자님들께서는 본 계약 임대인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차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므로 위 특약사항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항의해볼 수 있으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저당이라면 우선변제권이 앞서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