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부 사건진행완료되고 민사방식으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진행중인데
회사 대표 재판하는데 재판과 대지급금 받는 과정에 연관이 있나요 ? 재판결과에 따라서 대지급금을 받을수있다던가 뭐 연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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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대표가 재판을 받는 사실 자체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노동청에서 체불이 확정되고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되면 사업주 재판과 상관없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관련 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받으셨다면 재판이 대지급금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을 확인받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