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 부터 병사들 한테 간부 후리스 보급 나오는데 영외(휴가)에서 입어도 돼나요?
올해 부터 병사들 한테 간부 후리스 보급 나오는데 이거
영외(휴가)에서 입어도 돼나요? 착용시 군사경찰 적발 사유가 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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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병사들의 보급품은 군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급품을 영외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외로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외에서 보급된 후리스를 착용하는 것은 규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경찰의 적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영외에서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간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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