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국민연금 체납 회사 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관련해서 질문올렸던거같은데 이제 시간이 나서 다시 여쭤봅니다. 이전직장에서 임금체불 1개월 그리고 국민연금 체납 6개월이 있는데 국민연금 체납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장빠르다고 해서 신고할예정인데 보통 임금체불같은경우는 노동청에 하라고 하는데 조금 번거로워서 경찰에 임금체불 + 국민연금 체납 합쳐서 같이 신고 해도 되나요? 그럼 한번에 같이 해결 볼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이전에 경력증명서 달라햇다가 욕먹고 노동청신고해서 받아내고 거기서 저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라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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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청에서 처리하고 경찰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체납은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고소 등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