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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낙천적인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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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예정인데 비용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터링케이크샵 창업 준비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은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중고가전 210만원 현금결제했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비용처리할 때 현금영수증 받아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못받아서 지금이라도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향후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0.5%만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현금영수증이든 간이영수증이든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