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보험일 하시는데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지정해뒀어요 물론 아빠 허락 없이 자기가 알아서 서명해서 수익자를 자기로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을 전부 할머니가 가져가게 되었어요. 저희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수익자 지정이고, 사망보험금 당사자인 돌아가신 아버지와도 합의되지 않은 수익자 지정인데, 이부분 사망자의 동의 없는 수익자라고 소송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간절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아빠 친필서명은 제가 간직하고 있고 할머니 스스로도 자기가 대신 서명한게 맞다고 한 녹음본도 있습니다. 되돌려받기 힘들까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로 가족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할때도 피보험자 자필서명은 물론 모니터링도 진행합니다 물론 서명은 설계사가 했다고 해도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어떤보험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할때는 자필서명은 꼭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일입니다만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수령한것은 정상입니다 보험사에 자필서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보험가입이 처음부터 없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령한 보험금은 환수 조치가 될 수도 있을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필 서명이 없고, 할머니가 임의로 서명했다는 증거(녹음본)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지급된 보험금이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입증을 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본인 서명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보험 자체가 무효가 되기에 사망보험금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험 계약자도 보험료도 할머니가 냈고 사망보험금이 수익자도 할머니로 지정이 된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의 본인 자필서명이 아니라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은 보험수익자라고 한다면 2004년 7월 9일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나오며 상속인에게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이면 여기에 대해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동의가 있을 때까지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절대적 무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수익자 지정이고, 사망보험금 당사자인 돌아가신 아버지와도 합의되지 않은 수익자 지정인데, 이부분 사망자의 동의 없는 수익자라고 소송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 친필서명은 제가 간직하고 있고 할머니 스스로도 자기가 대신 서명한게 맞다고 한 녹음본도 있습니다. 되돌려받기 힘들까요?
: 안타깝지만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사망보험수익자가 할머니로 되어 있다면 할머니가 정당한 보험수익자이고,
만약 질문자가 질문하신 아버님이 친필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보험자체의 효력에 대한 문제로 이로 인하여 아버님의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되지만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지정한 수익자 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쪽보다는 법률코너에서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소송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은 이럴때 쓰여져야겠지요
반드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