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희는 우회전 금지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 주행중이였고 맨 오른쪽 차선에서는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대기중인 상태였습니다. 오른쪽에 좁은길에서 상대측 검은 차량이 가로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오는날이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할수없는 거리였습니다.

60km도로에서 잘 기억은 안나는데 아마 차량이 보이기 전 70정도 속도였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은 어떻게 잡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고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직진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이 조심해서 우회전을 해야 하며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마치 횡단을 하듯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큰 사고이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질문자님의 규정소고 초과 과속을 문제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은 블박차의 과속보다는 상대방의 무지성 우회전이기에 상대 과실이 큰

    사고임에는 분명하기에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 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정체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한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차선변경 시점과 운행차량의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자의 사고는 질문자는 정상직진중 상대방차량은 골목길에서 우회전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2:8 또는 1:9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