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부터 맞벌이 시작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8월부터 맞벌이를 시작했어요~
집사람은 8~12월 까지 연말정산 했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사람꺼를 아예 다 빼야하나요?
1~7월까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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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에 비근로자로서의 기간의 것이라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소득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2022년 08월부터 직장 근무를 하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불가, 배우자의 회사 취직전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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