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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확고한눈토끼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질문,학부모님께서 25년 2월분까지 미리선결제 해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24년 12월까지 발급해야하는건지 내년 2월분까지 발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교육비납입 증명서는 서면발급해드리고
따로 홈텍스나 어디에 등록해야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올해 모두 발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서면발급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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