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기 교육비받을떄 작년 1,2월 서류는 어떻게받으면 될까여
아이 교육비나간 서류는 현 유치원에서 3월~12월까지는 미리 챙겨주셨는데요
1,2월 전 기관에서 받은 서류는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못받는 다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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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교육비 내역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 기관에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