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엄격한고릴라115
엄격한고릴라11522.01.26

연말정산 6세 자녀 학원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뭐뭐 준비해야하나요

가령 학원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건지

추가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ㅎ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 없이 학원비 영수증만 제출하셔서 담당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으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에서 사용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때, 이러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에 나오지 않아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비, 어린이집 비용 등을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로서 반영이 가능한 것이며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