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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요 6세 학원을 보내는데요.
학원비를 카드로 내거나 지역화폐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총 지출에는 금액이있는데
따로 교육비로 조회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교육납입증명서 받아뒀는데 이후에 어떡해 해야하나요~
처음이라서요..
아! 그리고 작년 10월 퇴사 후 연말정산은 이번에 해도 되나요? 아니면 5월에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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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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