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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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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발?

국내 들어온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노란봉투법이 적용이 되면,

한국에서 철수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후 실제 적용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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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로 원청인 대기업은 교섭을 많이 하게 되므로 부담이 되겠으나, 하청 기업들은 교섭의 부담을 덜게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의 확대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요지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청관계나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의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제도에 따른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