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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관조254
떳떳한홍관조25423.05.26

게임계정 구매를 임대계약으로 공증작성하였는데 1대주가 돈을 다시 줄테니 계정아이템을 포함해서 그대로 복구해달라고 합니다.

게임계정을 구매할 때 임대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대주가 현재 돈을 다시 줄테니 계정을 다시 달라고합니다(그 상태 그대로) <이게 핵심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템이 그대로도 아닙니다.

교환불가였던 아이템이 교환가능 되면서 판매한 아이템들도 많고 현재는 계정을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템은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1대주가 마음대로 돈을 주고 다시 회수가 되나요?

아이템을 다시 원상복구로 해서 달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복구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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