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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안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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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난질문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는 만30세미만 취준생이고 단독세대주이고 퇴직한지 3개월차 입니다.

복지로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로 확인되어 주민센타 신분증 가지고 직접 방문했습니다.

주민센타에서는

30세미만은 월급여 세전 114만원이상140만원미만 소득이 있어야 주거급여수급자로 인정되고

30세이상은 월급여 세전 140만원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하다는데

보통은 취준생 소득이 없는자에게 주는 혜택이 주거급여수급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반려당했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복지로에 안나오지 않나요?

단독세대주 현재무직 30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에 내용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무사는 위 내용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129에 연락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