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학창시절 주신 용돈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와 관련해 궁금한 게, 과거 10년 내 이뤄졌던 현금 증여도 다 계산해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럼 학창시절에 받았던 용돈(월 50만원)도 전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이 되나요?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부과하는 것인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받으시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비나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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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간에 부양의무로서 일정한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월 몇십만원 정도를 준 것은 과세가 되는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학생시절에도 용돈을 받고 해당 금액 전부를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면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피부양자 시절에 증여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