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소득으로 책정되나요?

2023. 01. 06. 16:04

아버지가 남겨주신 군인연금을 어머니가 받고 계신데 만65세이상이고 작년부터 모시고 살게되어 인적공제에 해당할거같은데 군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운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군인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군인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에 해당함으로 어머니의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07. 00: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도 소득입니다.

    연간 516만원 초과하여 연금수령한 자는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2023. 01. 06. 18: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군인연금도 어찌됐든 공적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가장 정확한건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달라고 해서 거기 나온 진짜 연금소득이 100만원이 안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3. 01. 06. 17: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소득이 유족연금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 16: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