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소득으로 책정되나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군인연금을 어머니가 받고 계신데 만65세이상이고 작년부터 모시고 살게되어 인적공제에 해당할거같은데 군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군인연금을 어머니가 받고 계신데 만65세이상이고 작년부터 모시고 살게되어 인적공제에 해당할거같은데 군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운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군인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군인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에 해당함으로 어머니의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