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운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군인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군인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에 해당함으로 어머니의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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