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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비버88
안녕하세요
집앞 무전주차 하면은 신고가능한가요?
개념없이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고 집에 들어가기 너무나 불편해서요 방법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전에 우리 집 앞에도 웬 외제차가 주차를 딱 해놨더라고요
적힌 연락처에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이쯤 되면 그 차가 제 집 주인이거나, 제가 그 차 밑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주 무전취식이 아니라 무전주차예요
이게 참 법이 웃겨요
사유지면 구청에서 견인을 안 해줘요
당장 급할 땐 112 신고해서 경찰관님께 차주 정보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안 되면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차단봉 설치가 답이예요
저는 경찰관님이 연락해서 빼긴 했어요
채택 보상으로 77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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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가족
우선 112 는 잔화해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세요
불법주정차로 1분간격 사진을 찍어서 내용첨부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산콜센터로 사진과 주소지 그리고 내용 적서서 문자발송 하셔도 됩니다
너무무거운탕수육312
계속 전화 안받고 연락이 안된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차된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이라면 주차단속반에 전화를 하거나.
112로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 및 출입을 막은 경우 상당한 생활상의 침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