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앞 무전주차하면은 시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집앞 무전주차 하면은 신고가능한가요?

개념없이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고 집에 들어가기 너무나 불편해서요 방법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에 우리 집 앞에도 웬 외제차가 주차를 딱 해놨더라고요

    적힌 연락처에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이쯤 되면 그 차가 제 집 주인이거나, 제가 그 차 밑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주 무전취식이 아니라 무전주차예요

    이게 참 법이 웃겨요

    사유지면 구청에서 견인을 안 해줘요

    당장 급할 땐 112 신고해서 경찰관님께 차주 정보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안 되면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차단봉 설치가 답이예요

    저는 경찰관님이 연락해서 빼긴 했어요

    채택 보상으로 7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우선 112 는 잔화해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세요

    불법주정차로 1분간격 사진을 찍어서 내용첨부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산콜센터로 사진과 주소지 그리고 내용 적서서 문자발송 하셔도 됩니다

  • 계속 전화 안받고 연락이 안된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차된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이라면 주차단속반에 전화를 하거나.

    112로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 및 출입을 막은 경우 상당한 생활상의 침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