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합기를 임차 해서 사용중이였는데 계약 해지했을때 계정과목?
복합기를 임차 해서 사용중이였는데 계약 해지했을때
해지 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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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또는 잡손실처리 해주시면 되십니다.
계약해지의 위약금은 손해배상 성격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별도 수행하실 업무는 없으십니다.
또한 사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은 손금으로 인정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잡비나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