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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부전나비40
임차계약 후 사용하던 사무실이 계약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무실 원복비용(철거)를 철거업체 측에 결제했는데 이부분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사무실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철거)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선비 또는 임차료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의무적 철거일 경우 임대차계약 관련 비용(임차인 부담 복구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 및 상황에 따라 잡비 또는 기타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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