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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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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건물 철거비용 계정과목 문의있습니다.

자사 보유건물이있는데 해당건물중에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너무 엉망으로 해놔서

저희가 철거+폐기물처리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등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