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보유건물이있는데 해당건물중에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너무 엉망으로 해놔서
저희가 철거+폐기물처리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등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