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2.06

도난차량 이 범죄에 사용되면 차주에게도 법적책임 있나요?

차량운행중 에 편의점 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차키를 꽃아둔채로 정차를 하고 편의점 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중에 저의 차량을 도난당했고 도난당한 저의 차량이 범죄에 사용되어 졌다면 도난에 사용당한 차주에게도 법적처벌 이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이 차량을 절도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난당한 것이라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해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난 당한 피해자의 차량이 범죄에 사용 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차량 소유주의 경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어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난의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 책임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열쇠를 차량에 꽂아 둔 것 만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