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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제한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청년도약계좌나 기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제한이 생길까요? 지금꾸준히 돈을 넣고있는데 계속 돈을 넣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정부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이 있지 않으나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청년도약계좌나 기타 정부 지원 금융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에 가입하고 납입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함.

    • 실업급여 수급이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등)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나 적금 등의 납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지 않음.

    • 다만, 일부 정부 지원 사업(예: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일부 창업지원금 등)은 실업급여 수급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함.

    • 결론적으로,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상품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정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