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빗물때문에 뒷집이랑 분쟁중 입니다.
우선 저는 2월에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기전 집 리모델링 을 하고 있는중 뒷집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가 집으로 와서는 우리집 뒷쪽 베란다 지붕교체를 하라구 큰소리 치고 갔다구 하여
집으로 찾아가서 물어보니 뒷쪽 배란다 지붕이 슬레이트라서 자기가 아침에 보기도 않좋구 건강에도 좋지 않아
당장 수리 하라고 하여 지금은 당장 수리가 힘들어서 않되구 나중에 하겠다구 하구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할머니가 말씀하신게 마음에 걸려서
뒷쪽 배란다 지붕을 교체 했습니다.
그런대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설치 되어 있던대로 저희는 설치 한다구 했는대
뒷집에서 자기 집으로 넘어 왔다구 설치를 못하게 하고는 지금은 빗물이 자기 집으로 앞 마당으로 넘어 온다구 뭐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빗물 받이 없이 그냥 뒷집으로 빗물이 떨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뒷집에 빗물이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 피해를 끼친 경우 질문자 측에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게 되어 해당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