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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지어새31
듬직한지어새31

다리가 아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일을하다 무릎연골이 찢어져 시술을하고 한달후 근무를 하였는데 다리가 아파 더 이상 근무를 할수가 없을것같아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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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한 질병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따라서 퇴사 전 회사에 질병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어 부득이 퇴사한 사실이 없으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질병으로 퇴사한 것이라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고 회사의 휴직이나 전보 등도 거부당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 질병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만 일정기간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질병휴직 및 병가를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이로 인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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