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두개 가지고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법인사업자로 끊겨야 되는 것이 잘못 발행하여 개인사업자 번호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총계를 마이너스계산서로 수정발행하고 한번에 법인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이경우 가산세는 어떤 것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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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정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가 잘못 수취된 경우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맞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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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