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막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주린이입니다.
시드는 600만원으로 미국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지 1달정도 됐는데 초심자의 행운인지 10%수익을 내서 660만원이 되었습니다.
미리 알고 투자하면 좋을것같아 알아보고자 하는데
- 주식 거래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율이 얼마인가?
- 초단타로 0.5%의 수익을 꾸준히 실현한다면 이때 올 수 있는 세금문제가 있는가?
- 여기서는.. 항상 이런 질문을하면 "예 세금 있습니다." 이런식으로만 답을 해 주시던데.. 모든 답변에 예시를 들어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가령 100만원 주식을 사서 100만5천원에 팔았다. 이때 세금은 얼마얼마이고 증권사 수수료 얼마얼마를 생각하면 실 이익은 얼마얼마이다. 이런식으로요. 제가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후 소득에 세율 22%(지방세 2%포함)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해외주식의 양도로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500만원-250만원) * 22% = 5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년간 손익을 통산해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타여부에 관계없이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1년동안 한번에 500만원 이익이 난 경우와 100만원씩 5번 이익이 난 경우 계산이 동일합니다.
[참고]
주가가 올라 평가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팔지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실제 주식을 팔아서(양도) 이익이 실현되어야 과세대상입니다.
1년간 손익을 합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이익이 나고 어떤 주식은 손실이 난 경우 합산한 소득세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이 경우도 이익난 경우와 동일하게 손실난 주식을 매도해야 통산이 됩니다)
ex) 엔비디아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테슬라에서 300만원 손실이 난 경우 1,000-300=7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300만원 손실을 이용하려면 테슬라도 손실인 상태로 팔아야 함)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 참고하십시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로 산정되며,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연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만원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1번과 동일합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차익이 660만원이라면 66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