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서 수입이 나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린입니다. 올해 주식을 처음 해봤는데, 어렸을 적 모았던 적금을 깨고 주식에 몽창 쏟아서 이익을 좀 봤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주식 폭락했을 때 해외주식을 좀 시기를 잘 맞춰 사서 이익을 봤는데요,
해외주식으로 이득을 보았을 때 양도세를 내아한다고 들었습니다.
현 수익을 산해보니 150이상 이익을 봤는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50이 넘으면 내야한다는걸로 알고 있늗데 추세를 보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는 시기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한 수익은 연단위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연도에 해외주식A를 매도해서 500만원 수익, B를 매도해서 2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500-200=300만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므로 해외주식 매매 이외에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300-250=50만원이 실제 신고 대상금액이 됩니다. (비용없음 가정 시)
단, 배당소득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액(매도금액-매수금액-제비용)-기본공제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율인 22%(지방소득세 10%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합니다.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의 시간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신고기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자신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바랍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