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부모가 납부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존 재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